토지 가옥 매매 계약서(買賣田房草契)

송요후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토지 매도 계약인 徐元成은 지금 南北畛에 위치해 있는 徐集東頭의 一段의 토지를, 長垣縣 河東區 ○○(村/莊) 官中 ○○○의 중개로 徐金榮에게 영원히 팔 것임을 언명한다. 파는 가격은 일금 三十千文整으로 문서가 작성되고 나서 결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금후 만약 별도의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중개인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買主와는 무관하다. 구두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삼는다.


내역


東과 西는 모두 徐姓에 접함.    

南은 막다른 곳임.

北: 大路

가운데 큰 토지 남북 길이 52步 3小尺. 北面의 너비 9步, 南面의 너비 8步.

東南쪽 모퉁이 땅 남북 길이 32步 3尺. 북면의 너비 2步, 남면의 너비 같음.

西北쪽 모퉁이 땅 남북 길이 31步. 남ㆍ북면 너비 13步.

넓이 3畝 8分 1厘 3毛 5小.


官    中  ○○○  

立賣契人  ○○○


        民國16年 2月 上旬 給

○○○

        永定裏監證人趙遂科 官○*


民國 17年 7月 5日.


<買契>

買主 姓名 : 徐金榮

不動産 種類 : 田地

位置 : 永定裏

面積 : 3畝 8分 1厘 3毛 5小

賣價 : 錢 三十千文

應納稅額 : 錢 一千九百八十文

立契年月日 : 民國 17년 7월 5일

賣主 : 徐元成

官中 : 趙遂科

中華民國 18年 7月  日   발급




_ 해제


이 문건은 直隸省 최남단 長垣縣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서로 민국17년(1928년) 7월 5일에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민간에서 개인적인 토지 매매를 위해 작성된 계약문서, 즉 草契(私契 혹은 白契)이다. 이 문서는 縣政府에서 인쇄 발행한 驗契紙(草契紙)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직예성에 속하고 인접한 縣인 東明縣의 草契文書는 정부에 의해 인쇄 발행되었는데, 長垣縣의 경우는 외형적인 틀을 제외하고 문서 내부의 일정한 양식은 붉은 색 스탬프로 찍어 임시로 사용한 것처럼 생각된다. 양식의 내용은 두 縣 모두 동일하지만, 本縣의 경우, 「例則摘要」도 실려 있지 않고 草契紙 양 옆에 문서 발행 순서를 나타내는 編號도 찍혀 있지 않다. 용어에서도 ‘監證人’보다는 ‘官中’이 사용되고 있다.


草契紙 작성일이 민국17년 7월 5일이고, 官中의 ?記가 찍힌 것이 민국18년 2월 上旬이다. 이것을 갖고 買主가 縣政府에 가서 세금을 납부해 買契를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이 민국18년 7월이다. 아마도 賣主와 買主 사이에 임시로 계약을 한 것이 민국17년 7월 5일이고, 민국18년 2월 上旬에 토지 대금이 결제된 후, 5개월 지나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본 문서의 買契는 縣政府에서 인쇄, 발행되어 양 옆에 編號가 찍혀 있다. 그 밑에는 세금이 완납되었다고 납부 액수와 함께 명기되어 있다. 買契는 一式三幅의 형태여서, 한 장에 같은 양식이 3부 인쇄되어 서식과 서식 중간에 官印을 찍어 분할하게 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買契의 가운데 부분이 買賣田房草契의 잘려진 우측 부분(아마도 이 부분은 賣主가 소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에 첨부되고 그 위에 官印을 더함으로써 이 거래가 완성되었음을 官에서 공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문서는 買主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買賣田房草契의 절단된 좌측 부분은 官中이 본 거래에 대한 증거로 보관하였다. 본 문서를 통해 縣마다 토지, 가옥의 거래 관행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