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14)

Episode 13. 근대시기 인천화교소학교의 역사

이정희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인천화교교육백년사(仁川華僑敎育百年史)』는 인천화교소학교의 설립을 1902년으로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화교학교는 2002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1)


그런데 『인천중화상회 보고서』(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의 ?인천화상상회 화교상황 보고(중화민국24년3월)?에 인천화교소학교의 연혁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번역문

 

민국2년(1913) 각 방(幇)의 공동으로 설립되어 □□□에 의해 감독된다. 그 후 폭동의 영향 및 소비의 부족(불경기)으로 인해 결국 민국 20년(1931)에 학교의 업무가 정지되었다. 올해 3월 1일에 다시 개학하였으며 임시로 초급 1·2학년 학급과 혼합 1반을 두고 있다. 현재의 교원은 2명이다. 학생은 22명이며 이 가운데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4명이다. 수업은 국어를 사용하며 이전에 교육부에 등록되었다. 현재 가장 곤란한 것은 경비 문제이다.1)


즉, 인천화상상회는 “민국2년(1913년)에 각 방(幇)의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소개했다. 또한 1942년 주인천판사처(駐仁川辦事處)도 인천화교소학의 설립을 인천화상상회와 같이 1903년에 설립되었다고 기록했다.2) 『인천화교교육백년사』는 1902년 설립의 근거나 참고 문헌을 기재하지 않아 1903년 설립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화교소학이 1902년 혹은 1903년에 조선화교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경위는 어떠할까. 인천화교소학 설립에는 인천화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


먼저 내적 요인은 인천화교의 인구증가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들 수 있다. 인천화교의 인구는 1893년 711명에서 1900년에는 2,274명으로 급증했다.3) 당시 인천은 조선에서 화교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족을 동반한 화상 및 화농이 증가, 이들 자제를 위한 교육이 현안문제가 되었다.


한편 외적요인으로는 인천화교소학교 설립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화교학교가 잇따라 설립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의 대동학교(大同學校, 당시는 中西學校)는 1897년, 고베중화동문학교는 1899년, 나가사키의 화교시중(市中)소학교는 1905년에 각각 설립되었다.4) 동남아화교는 1930년까지 총 436개소의 화교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가운데 190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5개소(전체의 1.2%), 1900∼1911년은 55개소(12.6%), 1912∼1921년은 168개소(38.5%), 1922∼1930년은 208개소(47.7%)였다.5) 인천화교소학교 설립을 전후해 일본 및 동남아 각지에서 화교학교가 잇따라 설립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청국의 보황파(保皇派)와 혁명파가 해외 각지를 방문해 화교사회에 화교학교 창설을 호소한 것과 청국정부의 화교학교 설립에 대한 지도 및 학교운영의 보조정책이 있었다.6)


인천화교소학교의 설립은 이와 같은 내적, 외적 요인에 영향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화교소학교는 설립 당시의 학교 건물은 인천중화회관의 창고와 객실을 빌려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의 교육 형태는 사숙(私塾)의 교육기관에 불과했으며, 이와 같은 사숙에서 정식의 화교소학교로 바뀐 것은 중화민국 설립 직후인 1914년 3월이었다.


인천영사관의 장홍(張鴻)영사, 진칭장(金慶章)부영사가 남방의 왕성홍(王成鴻), 광방의 양기당(梁綺堂), 북방의 부소우(傅紹禹) 등의 각 방(幇) 지도자와 함께 정식 화교소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장 영사는 인천화교소학교의 감독, 진 부회장은 교장을 맡았다. 이때 장 영사와 진 부영사는 인천화교소학교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원래 인천영사관의 운영비로 충당해 온 ‘범선조비(帆船照費)’, ‘범선톤연(帆船?捐)’, ‘적패비(籍牌費)’의 수입을 학교의 수입으로 해 줄 것을 중화민국 베이징정부에 상신하여 허가를 받았다.7) 이로 인해 인천화교소학교는 고정 수입이 확보되어 학교 운영이 다른 지역의 화교소학교에 비해 매우 원활했다.


인천화교소학교 신 교사(校舍) 앞에서 찍은 사진(1920년대 추정)


장 영사 및 진 부영사가 1914년에 사숙을 정식의 화교소학교로 격상시킨 것은 베이징정부의 교육부가 1913년에 ‘영사관리화교학무규정’을 공포한 것과 관계가 있다. 학무규정의 제1조에 “각 화교학교에 대해 교육법령을 전달한다”, 제3조에 “필요한 경우는 각 학교에 의견을 표명하여 지도, 개량 할 수 있다”고 하여,8) 영사가 화교소학교에 대해 지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천화교소학교는 공립학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교원의 채용 및 새로운 교동(학교 이사)의 선임 시 인천영사관의 허가를 얻어 동


영사관을 통해 본국정부의 외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9)


한편, 인천지역 취학 아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중화회관 내 학교 건물로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교사(校舍)를 확충하게 된다. 인천지역의 각 방 대표는 1923년경 새로운 교사를 건축하기 위해 교민으로부터 약 1만元을 모금했다. 이 모금액으로 인천영사관의 동측의 교지(校地)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했다. 인천화교소학교가 인천중화회관 건물에서 새로운 교사로 이전한 것은 1923년 가을이었다.10)


인천화교소학교의 학제는 1922년 베이징정부의 학제개혁에 따라 종래의 초급소학 4년, 고급소학 3년을 심상과 4년, 고등과 2년의 6년 학제로 개편했다. 동 소학교의 조직은 교장 밑에 교무, 훈육, 사무를 두었다. 교과서는 본국의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 중화서국(中華書局), 세계삼대서국(世界三大書局)의 교과서를 채용했다.11) 수업은 베이징 표준어로 이뤄졌다.


인천화교소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인원은 1930년 6월 현재 교직원 7명(남성 6명, 여성 1명), 학생 인원은 123명(남성 82명, 여성 41명)이었고, 동년 6월까지의 졸업생 총수는 77명(남성 50명, 여성27명)이었다. 소학교 교사의 설비는 교실 4칸, 강당 1칸, 도서실 1칸, 기록실 1칸, 화장실 2칸, 교무실 겸 응접실 1칸, 학교용무원실 1칸으로 총 11칸이었다.12)


인천화교소학교의 1929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보자. 수입 가운데 앞에서 본 ‘범선조비’, ‘범선톤연’, ‘적패비’가 전체 수입의 53%를 차지했다. 그리고 인천화상상회의 공동재산인 구 중화의장(공동묘지)의 임대료수입(전체의 24.2%), 구호원(救護院)의 임대료수입(4.6%)도 학교운영비에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고정수입이 수입 전체서 차지하는 비율은 81.8%를 차지했다. 학비 수입은 18.1%에 지나지 않았다. 인천화교소학교의 지출은 교원의 봉급 및 직원의 특별수당이 전체 지출의 60.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이외에 연료비가 9.9%, 식비가 7.1%, 잡비가 6.0%, 수선비가 4.1%, 세금이 2.4%, 도서비가 2.1%를 각각 차지했다. 소학교의 1929년도의 수지는 72.03元의 흑자로 학교 경영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다.13)


그런데 인천화교소학교는 남방과 북방의 갈등으로 양분되었다.14) 산동동향회가 1930년 산동동향회관 내에 노교소학교(魯僑小學校)를 설립한 것이다.  ‘인천화상상회 화교 상황 보고 중화민국24년(1935년) 3월’는 노교소학교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번역문

 

민국19년(1930년) 산동성동향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순전히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장 1명, 교원 6명이며 이 가운데 일본인 여교원이 한 명 있다. 모든 교과과정은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된다. 이외 당지의 상황을 참작하여 일본어, 국술(國術), 영문 등의 교과를 추가했다. 수업은 대개 국어를 사용한다. 학생 수는 고급반의 경우 남학생 11명, 여학생 5명이다. 초급반의 경우는 남학생 56명, 여학생 43명, 총 115명이다. 이미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곤란을 느끼는 것은 역시 경비이다.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2)


상기의 노교소학교 소개는 1935년 당시의 상황이다. 인천화교의 각 방(幇)별 인구와 경제력으로 볼 때 산동동향회(북방)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인천화교소학교에 재학중인 산동성 출신 학생은 대부분 노교소학교로 옮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천화교소학교는 1931년 7월 발생한 제2차 배화사건으로 학교의 업무를 정지하고, 다시 개교한 것은 1935년 3월이었다. 따라서 노교소학교가 1931년 7월에서 1935년 3월 사이 인천화교소학교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화교소학교와 노교소학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인천화교소학교로 통폐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3월 노교소학교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교과서 546권 가운데 삼민주의, 지리, 상식, 역사 교과서 80권을 수입금지 처분했다. 수입금지 처분은 “공안(公安)에 해로운 서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공안(公安)에 해로운 서적”이란 반일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조선총독부는 반일적인 내용으로서 ‘굴욕적인 21개조의 강압적 체결’, ‘조선의 강압적인 병합’을 들었다. 주경성총영사관은 이 사안에 강력히 항의하지만 수입금지 처분은 해제되지 않았다.15) 


노교소학교는 1935년 현재 교장 1명, 교원 6명을 두었다. 이 가운데 1명이 일본인 교원이었다. 모든 교과과정은 중화민국난징정부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했으며, 인천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어, 영어, 국술(國術) 과목을 추가했다. 학생 인원은 고급반의 경우 남학생 11명, 여학생 5명이고, 초급반의 경우는 남학생 56명, 여학생 43명, 총 115명이었다.16) 




1) 杜書簿 編著 (2002), 『仁川華僑敎育百年史』, 24쪽.


2) 1942年7月15日收, <仁川辦駐事處轄境內僑務槪況>, 「汪僞政府駐朝鮮總領事館半月報告」, 『汪僞僑務委員會?案』(동2088-373).


3) 仁川府 編纂 (1933), 『仁川府史』, 8-9쪽.


4) 市川信愛 (1987), 『華僑社會經濟論序說』, 九州大學出版會, 136-137쪽.


5) 東亞硏究所 編 (1940), 『南洋華僑敎育調査硏究(飜譯)』, 13-44쪽.


6) 東亞硏究所 編, 앞의 자료 (1940), 58-81쪽. ; 吳主惠 (1944), 『華僑本質論』, 千倉書房, 273쪽.


7) 1930年10月24日收, 駐朝鮮總領事館仁川辦事處呈, 「仁川華僑小學」, 『駐韓使館?案』 (同03-47, 193-01). ‘범선조비’와 ‘범선톤연’는 중국산 식염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하는 중국 범선에 대해 인천영사관이 징수하는 세금이다. ‘적패비’는 화교는 인천에 거주하기 위해 인천영사관에 적패(거주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신청비를 말한다.


8) 東亞硏究所 編, 앞의 자료 (1940), 93-94쪽.


9) 1930年6月23日發, 仁川華僑公立小學校長王成鴻稟, 「改進華僑敎育?僑學立案」, 『駐韓使館?案』 (同03-47, 193-02).


10) 1929年8月1日發, 仁川華僑公立小學校校董成鴻黃雲川稟, 「改進華僑敎育?僑學立案」, 『駐韓使館?案』 (同03-47, 193-02).


11) 杜書簿 編著, 앞의 책, 27쪽. ; 市川信愛, 앞의 책 (1987), 141쪽.


12) 1929年6月16日發, 仁川華僑公立小學校校董成鴻黃雲川稟, 「改進華僑敎育?僑學立案」, 『駐韓使館?案』 (同03-47, 193-02).


13) 1930年, 「仁川華僑小學」, 『駐韓使館?案』 (同03-47, 193-01).


14) 이에 대해서는 송승석 (2012), 「1945년 이전 仁川의 華僑敎育과 華僑社會」, 『역사교육』124, 221-223쪽을 참조 바람.


15) 조선총독부의 반일 교과서 단속에 대해서는 李正熙 (2010), 「南京國民政府時期の朝鮮における華僑小學校の實態: 朝鮮總督府の‘排日’敎科書取り締まりを中心に」, 『現代中國硏究』第26號, 31-37쪽을 참조 바람.


16) ‘노교소학교’, <인천화상상회 화교 상황 보고 중화민국24년(1935년) 3월>, 『인천중화상회 보고서』(인천화교협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