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11)

이정희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가운데 근대시기에 해당되는 자료는 크게 문헌 자료, 비문헌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문헌자료는 인천중화상회, 인천중화상무총회, 인천중화총상회, 인천화상상회 등의 기관명으로 생성된 것이다. 문헌 생성 시기는 인천중회회관 건물이 건축되는 1905년부터 1938년까지이며, 1910년대의 문헌이 전체의 약 8할을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많았다.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전반기 자료가 이처럼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은 이 시기에 상기의 기관이 문서를 생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인천화교의 경제는 1920년대 가장 번성하고 인구도 가장 많은 시기였다. 남경국민정부의 성립 및 국민당 인천직속지부의 성립은 1920년대 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문헌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인천영사관 및 판사처가 경성총영사관 및 본국의 외교부에 보고한 ?案에 인천의 상회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도 “駐韓使館?案”과 “汪僞僑務委員會?案”에 동 상회가 상부에 보고한 문서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구 청국거류지와 각국거류지가 연합군의 함포 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당시 남한화교자치인천구공소 건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燒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1910년대 자료만 남기고 그 이외 시기의 문서는 모두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한편 비문헌 자료는 근대 시기의 寫眞 및 印鑑 등이다. 사진이 16건, 인감이 2건이다. 사진은 1910년대가 1장, 1920년대가 2장, 1930년대가 12장, 1940년대가 3장이다. 1930년대의 사진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다. 이 시기의 사진은 산동동향회의 건축 증축 기념, 남경국민정부 청도함대소속의 海?號 군함의 인천항 방문기념1), 1931년 인천배화사건 관련 사진이다. 이들 사진은 산동동향회 건물 내부나 인천배화사건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수용소 사진이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문헌 자료다.

 

근대시기의 인감 가운데는 1930년부터 1945년 시기에 인천화교협회의 명칭으로 사용된  ‘인천화상상회’의 인감, 해방 직후 동 상회는 ‘인천중화상회’로 바뀌게 되는데 동 상회의 인감도 발견되었다. 두 인감은 동 소장자료의 문서에 사용된 인감으로 확인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문헌 자료는 측량도와 지도다. 이들 측량도 및 지도는 일본인 측량기사 후쿠다히사쿠라(福田久藏) 등에 의해 구 청국거류지의 각 택지 및 청국영사관 부속 건물을 측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화교 지주는 측량비를 지불하여 해당 측량도를 수령하고 이를 가지고 인천영사관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도록 했다. 각 택지의 측량도는 각 지주가 3장, 중화상무총회 부본 1장, 영사관 부본 1장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동 소장자료의 측량도는 인천중화상무총회가 가지고 있던 측량도의 부본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 문헌 및 비문헌 자료를 주제별로 나눠 총 8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청국거류지 관련 문서를 간략히 소개한다.


[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가운데 인천청국거류지 관련 자료 목록

번호

건              명

작성기관

1

1908

 

 

仁川淸國居留地地稅表

仁川中華會館

2

1908

 

 

仁川三里寨淸商地稅表

仁川中華會館

3

1911

?6

(음)

 

宣統三年?六月西橫街·中橫街· 界後街戶口調査表

仁川中華會館

4

1914

 

 

徵收大正三年春季三個月新界地稅准名單

仁川中華商務總會

5

1935

 

 

仁川華商商會華商商況報告

仁川華商商會


동 소장자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청국거류지 관계 자료일 것이다. 기존의 인천 청국거류지 관련 연구는 성립과정과 개요를 설명하는데 역점이 두어져 청국거류지 내부의 운영이나 분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기의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것은 청국거류지를 세세하게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청국거류지는 1882년 10월 양국 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4조에 근거하여 1884년 4월 2일 양국 간에  ‘仁川口華商地界章程’ 의 체결로 구체화 되었다. 인천청국거류지는 현재의 북성동 일대 약 5천평에 조성되었으며, 일제강점 직후인 1913년 11월 일본과 중국 간에 ‘朝鮮に於ける支那共和國居留地廢止に關する協定’(조선의 지나공화국거류지 폐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1914년 3월말 폐지되었기 때문에 약 30년간 존속한 것이 된다. 

 

[표]의 1번 자료 ‘仁川淸國居留地地稅表’는 1908년의 청국거류지의 지주별 지세 일람표다. 同順泰를 비롯한 25명의 지주명, 면적(㎡), 그리고 지세 금액이 조선화폐와 일본화폐로 분류하여 기재되어 있다. 화상 지주는 이전 인천감리서에 지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리서가 폐지되고 존재하지 않은 1908년에는 어디에 납부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전 일본영사관이던 인천 理事廳이 아닐까 한다. 25명의 지주 가운데 ‘東淸鐵道’라 기재된 것은 러시아가 만주에 건설한 동청철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철도는 러일전쟁 후 남만주지선은 일본에 할양되었다. 동청철도 회사가 청국거류지에 242평(800㎡)의 땅을 임차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표]의 2번 자료인 1908년의 ‘三利寨 淸商 地稅’ 일람표는 청국거류지가 화상 인구의 증가로 가득 차면서  ‘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따라 1887년에 각국거류지의 동방에 설치된 새로운 청국거류지로 당시의 화상은 상기의 청국거류지를 ‘舊界’, 삼리채 거류지를 ‘新界’로 불렀다. 그러나 청일전쟁 직후 조선정부가 청국정부와 맺은 모든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화상이 전쟁으로 귀국한 사이 이  ‘新界’에 조선인이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지주가 이들 조선인 가옥의 철거를 주장하여 양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2) 그런데 1900년대 후반기  ‘新界’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주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新界’에는 동순태와 오례당 등의 화상과 북방회관·남방공소·광방공소 등 22명의 지주가 있었으며, 1908년의 지세 납세총액은 66.22엔이었다.

 

또한 [표]의 4번 자료는 ‘新界’의 1914년 춘계 3개월간의 지세 명세표이기 때문에 2번 자료와 비교해보면 지주의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는데, 1908년 당시 ‘新界’의 최대의 지주였던 오례당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의 장조카인 吳魯生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오례당이 1913년 사망하기 때문이며 그의 ‘新界’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의 3번 자료인 ‘宣統三年?六月西橫街·中橫街·界後街戶口調査表’는 1911년 윤 6월(음력) 현재 청국거류지 내의 西橫街·中橫街·界後街에 거주하는 화교 戶口 조사표다. 그런데 전체 호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西橫街 2호, 中橫街·3호, 界後街 1호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래 3개 지역의 호수 전체를 조사하여 기재했지만 자료가 도중에 없어진 것인지 원래 없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 雙盛泰, 華昇堂, 榮順棧, 公和의 화상 상점의 거주자가 전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점의 구성원의 나이, 원적, 직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西橫街 4호에 위치한 雙盛泰는 지배인 1명과 점원 9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山東省登州府 출신이었다.

 

[표]의 5번 자료 가운데 1935년 3월 현재 인천항의 화교 부동산 조사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 가운데는 구 청국거류지인 支那町의 화교 부동산 소유 현황이 들어 있다. 각 부동산은 번지, 지주명, 평수, 방 수, 건물 형태, 부동산 가격 등이 모두 기재되어 매우 상세하다. 또한 지나정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의 부동산 소유 현황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의 인천 화교의 거주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 ‘中國軍艦來仁’, “매일신보”, 1931년 6월 7일.

2) 이에 대해서는 李銀子, ‘仁川 三里寨 中國租界 韓民 가옥 철거 안건 연구’, “東洋史學硏究”Vol.118, 동양사학회, 2012의 연구가 상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