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9)

Episode 8. 인천중국인공동묘지에 관한 보론(補論) 2 ― 중화의지의 도화동 시대

송승석 _ 인천대학교 HK 교수


1 _ 가(假)매장지로서의 중화의지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노인들의 희미한 기억과 인천화교협회를 중심으로 한 교령(僑領)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초창기 한반도에 거주한 중국인들이 처음부터 묘지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화교(華僑)’의 ‘교(僑)’란 임시거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도 초기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경우, 대부분 삶의 터전은 고향인 중국에 그대로 둔 채, 홀로 조선에 건너와 돈벌이를 하는 이른바 단신출가(單身出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선 땅에서 객서(客逝)했을 시에도 배를 통해 시신을 고향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교들의 언급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가령, 차이나타운 내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서학보 사장의 말에 따르면, 과거 산동동향회관(山東同鄕會館, 지금의 파라다이스호텔 근처) 한쪽에 배에 실어 고향으로 운구해갈 유체(遺體)를 보관하는 임시안치소 같은 것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체안치소의 위생환경이 너무도 열악해 앞서 말한 내리 일대에 임시매장지를 꾸렸다는 것이다.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고향으로 옮겨갈 시신이었기에 특별히 묘비를 세우지는 않고 간단한 표식 정도만을 해두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1 한마디로 내리 일대의 중국인공동묘지는 가(假)매장지였다는 말이 된다. 아마도 이는 중국(특히, 산동)과 한반도의 지리적 근접성에 연유한 것이기도 할 테고, 한반도를 영구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금의환향할 날만을 고대하는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할 터이다. 이는 ‘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의 이른바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고 하는 화교들의 속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거론한 <인천구화상지계장정> 제10조의 ‘적당한 산전을 골라 가매장(?葬)할 수 있는 공동묘지(義地)로 만들겠다.’는 내용에서도 정작 화상들이 필요로 했던 묘지는 가매장할 수 있는 임시묘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02년 청국이 평양에 중국인공동묘지를 마련하고자 했을 때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즉, 이와 관련된 평양감리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청국영사(淸國領事)가 땅을 구입하여 1894년에 죽은 병(兵)의 유해를 이매(移埋)하는 건은 이미 전달(電達)하였으며? 주증남포청국영사(駐甑南浦淸國領事) 우(吳)의 조회(照會)에 의하면? 평양개시(平壤開市)가 다년(多年)이라 청국민의 조장(?葬)할 곳이 필요하여? 땅을 구입하여 유해를 운국(運國)할 수 없는 평민을 위해 사용하려 하니 이를 허가해 달라는 것(필자강조)인 바? 시장구역이 비록 미확정이지만 의지(義地)를 구립(購立)하는 것 역시 급무라는 報告書 제30호.2


중국인 그중에서도 한족(漢族)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이른바 토장(土葬)이 일반적인 매장방식이었다. 전통적으로 상례(喪禮)를 중요시했던 이들에게는 ‘사람은 땅에서 낳았으므로 땅으로 돌아가야 평안함을 얻는다.’는 입토위안(入土爲安)의 관념이 오랫동안 그들의 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반도 화교들이 묘를 쓰지 않고 시체안치소에 시신을 쌓아두는 것은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례관에도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가매장할 수 있는 임시묘지를 그토록 원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일본화교사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일본 고베(神戶) 화상들은 고베 개항 후 2년만인 1870년에 서둘러 공동묘지인 중화의원(中華義園)부터 마련했는데 이 역시 가묘였다고 한다.3


마찬가지로 인천화상들이 기존의 내리 묘역을 반납하는 대신, 인천부(仁川府) 다소면(多所面) 화동(禾洞) 지역(현재의 도화동 일대)으로 청국의지를 옮겼을 당시에도 매장의 목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 _ 도화동 중화의지의 조성시기, 소재지 및 규모


그렇다면, 현재의 인천 도화동 일대에 조성되었던 중국인공동묘지는 언제 어떻게 조성되고 어떠한 연유로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을까?


먼저, 묘지 이전시기부터 가늠해보기로 하자.


『인천부사』에 따르면, 다이쇼(大正) 원년(元年)인 1912년에 인천부 외곽에 있는 우각리(牛角里) 즉, 인천을 지나는 약 2㎞의 경인가도(京仁街道) 왼쪽 언덕 위로 지나인(支那人) 묘지를 이전했다고 되어 있다.4 이 자료만으로 중국인공동묘지의 도화동 이전 시기를 1912년이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무렵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자료가 간접적으로 방증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1964년 인천화교자치구(仁川華僑自治區, 현 인천화교협회 전신)가 한국화교협회총회(韓國華僑協會總會)에 보낸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인천시 도화동에 있는 본회(本會) 소유 공산(公産)인 중화의지(공동묘지)는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5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64년을 기점으로 ‘5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1912년경이 될 것이다.


둘째, 묘지의 이전사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천?부산 및 원산 청국거류지규정안>을 재차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기로 하겠다.


제14조  한국정부는 거류지 밖에 청국신민묘지(淸國臣民墓地)를 제공하고 이를 영구히 보호할 것.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곳은 모두 구(舊)에 따라 보존할 것.(필자강조) 만일 이를 확장 및 이전하거나 향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과 타국 간의 묘지 관련 사례를 참작하여 이사관(理事官) 및 청국영사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6


위 규정안이 마련된 1909년은 대한제국정부가 존속했으되,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의 통감부가 사실상 조선통치의 전권을 행사하던 시기이자, 한국병합이 이루어지기 한 해 전이다. 이에 일본은 이 무렵부터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가운데, 기존 조계지역을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 완전철폐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비교적 도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리의 중국인공동묘지를 이전시킬 요량으로 청국정부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시 동아시아 역학관계상 힘의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조선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갈수록 그 수를 더해가고 있는 한반도 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 새로이 확장된 공동묘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러한 양자의 입장이 일정부분 부합됨으로써 중국인공동묘지의 이장이 추후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새롭게 조성된 중국인공동묘지의 소재지는 어디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인천부사』에는 이 지역을 우각리 일대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서 일부 발견했다. 이것은 일종의 매장허가증이다.


이 매장허가증(埋火葬認許證)은 각각 다이쇼(大正) 3년과 4년에 인천경찰서가 중국인 사망자를 ‘인천부 우각리 지나인 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1915년경까지도 일반적으로 중국인공동묘지를 ‘우각리 지나인 묘지’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과 <그림2> 참조)


<그림1> 大正3年 埋火葬認許證

<그림2> 大正4年 埋火葬認許證


그런데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가운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소재지의 주소가 인천부 다소면 화동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인 후쿠다 규조(福田久藏)가 작성한 <인천부 다소면 화동 소재 청국의지 측도(仁川府多所面禾洞伏在淸國義地之測圖)>라고 하는 일종의 측량도면이다.(<그림3> 참조)


이원규에 따르면, 오늘날의 도화동은 원래 조선 후기 인천부 다소면에 속했는데 1903년과 1906년에 인천부가 동명을 정리하면서 도마교리와 화동리라는 대표지명으로 묶였고 1914년 인천의 일부와 부평 일부를 합해 부천군(富川郡)을 신설할 때 다주면 도화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7 이에 근거하면, 이 측량도면은 앞의 매장허가증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며 1914년 이전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원규가 기사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1914년 이 지역이 ‘부천군 다주면 도화리’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8 그렇다면 ‘우각리’는 과연 언제의 지명일까? 1914년과 1915년에 발급된 위의 매장허가증이 인천경찰서에서 발급된 것이라고 볼 때, 관공서가 당시 행정구역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인천경찰서가 1914년에 관내 지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중각동(中角洞)을 우각리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9 이에 근거하면, 이원규의 서술에 일부 오류가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당시 행정구역상의 편제와 변경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주소지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인천부 부내면 우각리와 다소면 화동 그리고 부천군 다주면 도화리는 위치상 동일한 지역이고 바로 이곳에 중국인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넷째, 이 중국인공동묘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외사국장(朝鮮總督府外事局長)과 한국주차중화민국총영사(韓國駐箚中華民國總領事) 간에 조인된 <재조선중화민국거류지폐지에 관한 협정>에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다. 협정서 제6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중국공화국(中國共和國) 거류지에 속하는 중국공화국 인민의 전용묘지는 지방에 재류(在留)하는 중화공화국 인민이 당해(當該) 제국법규(帝國法規)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묘지에 대해서는 하등(何等)의 조세(租稅) 및 공과(公課)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0


즉, 1913년 청국조계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중국인공동묘지는 중화민국 법규에 따라 중국인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세나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중화민국정부에 약속했던 것이다. 결국 당시 인천중국인공동묘지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한국주재 중화민국총영사 내지 화교사회에 모든 권한과 재량이 주어졌던 것이다.


다섯째, 이 지역에 새롭게 자리하게 된 중국인공동묘지는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 변화과정은 어떠했을까?


이 중국인공동묘지가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공식기록이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 참고할만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인천부 다소면 화동 소재 청국의지 측도>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쿠다 규조(福田久藏)가 작성한 이 측량도면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다. 또 다른 한 장은 동일한 제목의 도면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왜 같은 지역의 도면을 같은 시기에 그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증명할 수 없지만, 추측컨대 한 장은 일종의 수정도면이 아닐까 싶다.


아래에 <그림3>과 차이가 나는 나머지 한 장의 측량도면을 예시해보기로 하겠다.


<그림4>  仁川府多所面禾洞伏在淸國義地之測圖


두 측량도면상의 차이는 <그림4>에는 <그림3>의 한인묘지(韓人墓地, 표시)가 삭제되어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면적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3>의 도면 내에는 면적이 약 6,41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림4>에는 약 6,553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4기(基)에 해당하는 한국인묘지가 빠짐으로써 약 134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본래 이곳에 있던 한국인무덤이 중국인묘지 조성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면이 앞서 언급한대로 1914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면, 필시 이 약 6,500평에 달하는 중국인공동묘지는 조성되었을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영구임대 혹은 영구불하 받았을 면적과 거의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니면 조성 당시의 바로 그 측량도면이었을 수도 있다. 작성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 정도의 추측만으로 갈음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자료 즉, 1921년 12월에 작성된 <중화의지평면도?도화동(中華義地平面圖?道禾洞)>을 보게 되면, 부지의 면적이 2,000여 평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  中華義地平面圖(道禾洞)


<그림5>의 도면상에 기재된 면적을 보게 되면, 230번지(묘) 42평, 229번지(묘) 6,512평, 231번지(묘) 106평, 232번지(대지) 61평, 234번지(묘) 39평, 225의 2번지(묘) 2.020평, 259의 2번지(묘) 94평으로 도합 8,874평이다.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기재사항으로 보더라도 애초에 조성된 부지는 229번지 6,512평이고 나머지는 이후 추가 매입한 걸로 보인다. 이는 도면 뒷면에 필사로 부기된 ‘의장신매지도(義莊新買地圖)’와 ‘2천 평’매입이라는 문구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64년 6월 인천화교자치구에서 한국화교협회총회에 보낸 공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인천시 도화동에 있는 본회 공유재산인 259의 2번지 토지 94평, 232번지 토지 61평, 231번지 토지 106평, 225의 3번지 토지 2,020평, 234번지 토지 39평, 230번지 토지 42평, 229번지 토지 6,512평 총8,874평은 모두 전대(前代) 교령(僑領) 양기당(梁綺堂, 仁川中華總商會 會長), 부유공(傅維貢, 仁川中華總商會 副會長), 손경삼(孫景三, 仁川華商商會 主席), 왕성홍(王成鴻, 仁川華僑學校 校長) 등이 각 재임 시에 매입을 책임졌고 화교공동묘지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대표명의로 법원에 재산권 소유자로 등기하였습니다.11


이는 1921년에 작성된 위 도면의 내용과 한 치의 다름도 없이 동일한 지번과 면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가된 면적인 2천여 평의 토지는 과연 누가 매입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위 인용문의 말미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964년 당시 인천화교자치구는 8,874평 모두 전임 교령인 양기당, 부유공, 손경삼, 왕성홍 등이 각기 재임 시에 순차적으로 매입해 화교공동묘지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위 네 명의 화교사회 교령이 각기 본연의 직에 재임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양기당12  민국8년 3월∼민국17년 9월 인천중화총상회 회장 역임

  부유공13  민국8년 3월∼민국17년 9월 인천중화총상회 부회장 역임

  손경삼14*  민국 23년 5월∼민국34년 4월 인천화상상회 주석 역임

  왕성홍15  민국29년 9월∼민국 31년 8월 인천화교학교 교장 역임16


앞서 말한 것처럼, 1921년에 작성된 도면과 위의 문건을 발송한 1964년 현재의 중국인공동묘지의 면적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4인이 각기 재임 시에 순차적으로 매입했다는 인천화교자치구의 입장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1964년 현재의 면적이 1921년과 동일하다면 이는 1921년에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손경삼이나 왕성홍이 부지를 새로 매입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은 재임 전에 전임 교령들이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이 중국인공동묘지 부지 가운데 2,000평을 추가로 매입한 이는 1921년 이전에 인천중화총상회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했던 양기당과 부유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역시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 당시 인천영사관 혹은 중화민국총영사의 일정한 지원과 도움 하에 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매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조심스런 판단이다.



1 이는 필자가 얼마 전 서학보 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2 平壤監理 彭翰周/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 ?平壤報牒?, 1902.1.5, 국사편찬위원회 개항기 외교자료 서지사항.


3 『落地生根―神戶華僑と神阪中華會館の百年』, 310쪽 참조.


4 『仁川府史』, 1433쪽.


5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0100號, 中華民國53年6月28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6 <仁川?釜山及元山淸國居留地規程案>, ?淸國居留地協定ニ關スル稟申件?, 統監府文書 10卷, 1909.


7 이원규, ?말 건너던 다리 도마교?무논지대 화동 합쳐 도화동?(소설가 이원규의 인천 지명考-28), 《인천일보》 2014년 2월 14일자.


8 앞서 문상범이 중국인공동묘지를 ‘교외의 부천군 다주면으로 확장?이전하였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중국관행웹진』 12월호, 인천대학교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2014.12 참조)


9 《朝鮮總督府官報》, 1914.11.16, 『일제침략 하 한국236년사』 2권 참조.


10 《每日申報》 1913.1.23일자, 《朝鮮總督府官報》 1914.4.1일자, 『일제침략 하 한국36년사』 2권.


11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0101號, 中華民國53年6月29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12 양기당은 광동성 샹산(香山)출신으로, 이태잔(怡泰棧)을 경영했다. 이태호텔이 바로 그의 소유이다.


13 부유공은 산동성 즈푸(芝?) 출신의 상인으로 이통호(利通號)의 선주(船主)였던 부소우(傅紹禹)와 동일인물로 추정되나, 확인할 수는 없다.


14 손경삼은 당시 인천에서 해산물수출과 잡화상으로 유명했던 동화창(東和昌)의 주인이다.


15 왕성홍은 1911년 중국동북지역 방역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동삼상(東三省) 총독으로부터 은급 5품을 제수받은 인물로, 1911년 인천화상동사(仁川華商董事), 인천남방화상동사(仁川南幇華商董事)에 임명된 남방(南幇)의 대표적 지도자이다. 이정희, ?인천중화회관과 인천중화상무총회 언제 어디에 설립되었을까??, 『중국관행웹진』 11월호, 인천대학교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2014.11 참조.


16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115號, 中華民國53年7月15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