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西省 太原府 文水縣 토지 매매 계약서

송요후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작성한 王張씨는 남편 王述孔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어리며 집이 가난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댈 수가 없어, 이번에 셋째 할아버지 王道中을 함께 모시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三官廟의 앞, 길 북쪽의 경작지 한 뙈기, 넓이를 계산하니, 1畝 8釐 8毫이며 동쪽으로는 王生金, 서쪽으로는 順○, 남쪽으로는 큰길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가운데는 世德堂, 동으로는 王炳恒, 서쪽으로는 王?祖에 면해 있어 사방의 경계가 명확하니, 지금 死契를 맺어 王炳謙에게 팔아 영원히 業으로 삼게 하며 함께 말을 맞춰 死價 紋銀* 6兩5錢으로 정하였다. 그 銀은 이 문서가 작성되고 나서 다 건네줘서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혹시 말로는 증거로 삼기가 어려울 것 같아 死契를 맺어 증거로 삼는다. 계약에 따라 세금 6升9合8抄8乍를 지불한다.


淸  光緖  元年 4月 19日    계약을 맺는다.


證人  王炳光 서명

        王道中 書

        王照福 서명



_ 해제


이 토지 계약은 문서에 찍혀 있는 官印에서 山西省 太原府 文水縣에서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대의 토지매매방식에는 典賣와 絶賣의 2가지가 존재했다. 典賣는 活賣 또는 活契라고도 하며 回贖權을 조건부로 부가한 매매방식이다. 回贖權이란 원소유자가 토지 典賣시에 받았던 원가를 지불하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絶賣 또는 死契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도로 물릴 수 없음을 명기한 계약으로, 즉, 贖回가 불가능한 고정불변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契’는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로 간주되는 ‘地券(토지증서)’을 의미한다. 白契는 官에 공식적으로 등기를 내지 않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즉 미공인의 집이나 토지문서를 말한다. 이에 반해 ?契는 官에 정해진 거래세를 냄으로써 그 거래를 官으로부터 인정받은 붉은 색 관인이 찍혀 있는 계약 문서이다. 위에 제시된 토지 거래 문서는 死契이며 紅契임을 알 수 있다. 현관의 官印이 찍힌 이유는, 청의 법률에 의거해 관할 관청에 契稅를 납부하고 契尾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도 契稅 납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을 것인데,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위의 문서에 제시된 왼쪽 끝에 縣官의 도장과 절취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당사자 양측이 전체 문서를 둘로 나누고, 하나씩 소유해 서로 증거로 삼았는데, 왼편 것에 契尾가 있었을 것이다. “계약에 따라 세금 6升9合8抄8乍를 지불한다”는 약속은 토지를 파는 측에서 그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토지 매각과 分家(家産 분할)의 경우 宗族의 일원이 보증을 하고 심지어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편을 잃은 寡婦가 토지 소유권을 넘기려 할 때, 종족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 거래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종족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紋銀은 청대에 통용된 일종의 표준 銀兩이다. 순도가 가장 높았다. 표면에 주름 무늬가 있어 紋銀이라 했고 모양은 말의 발굽과 같아서 ‘足紋’, ‘寶紋’ 혹은 ‘馬蹄銀’이라 불렸다.